마. 인도명령
채무자가 관리인에게 매각부동산을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관리명령만
가지고서는 그 인도를 강제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관리에 착수할 수 없다. 따라서 관리명령을 한 경우 부동산의
[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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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부동산인도명령
사 건 20 타기 부동산관리명령
신청인(매수인) ㅇㅇㅇ
서울 ㅇ
상대방(채무자) ㅇㅇㅇ
서울 ㅇ
주 문
상대방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관리인 ㅇㅇㅇ에게 인도하라.
이 유
이 법원 20 타기 부동산관리명령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 . . . 이 법원 소속 집행관 ㅇㅇㅇ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신청인의 관리를 위한 인도명령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보로 ㅇ원을 공탁하게 하고 또는 담보로 ㅇ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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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민사집행법 136조 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민집 136조 3항). 이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첩부한다(인지법 10조). 인도명령신청에 대하여는 독립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문서건명부에 등록하고 시간적 접수순서
에 따라 경매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법원은 이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발한다.
법원이 인도명령의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면 신청인은 이에 기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민집 136조 6항) 민사집행법 258조에 의하여 인도를 집행하도록 한다. 인도명령 정본은 집행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한다.
위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36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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